최태원의 뒤집기…재판부, '명백한 오류' 판결문 수정

입력 2024-06-17 17:29
수정 2024-06-17 17:29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시된 주식상승 기여분을 수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겁니다.

취재 현장에 다녀온 정재홍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혼 재판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무엇보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회장은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법 비자금을 통해 SK 성장이 이뤄졌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자산가이기 때문에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가 더 컸다고 봅니다.

핵심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인데요. SK(주)의 모태 격인 대한텔레콤이 성장하는 과정까지 재판부는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이 SK C&C가 되고 상장하는 과정까지 두 번의 액면분할로 주가가 최초 액면가액의 50분의1로 축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산 오류를 범했다며 정확한 계산대로라면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늘어난 125배, 최태원 회장의 기여는 10배 줄어든 35.5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0배 왜곡되면서 자연스럽게 65대 35로 정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 역시 대폭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최 회장에게 배산분할 지급액수로 선고한 1조 3,808억 원에 대한 근거도 달라집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주 내로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 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역시 125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기에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1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지급으로 세기의 이혼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룹의 지배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 리스크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하지만, 충분히 영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 활동을 충실히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