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해부 강의' 논란...복지부 "중단 요청"

입력 2024-06-17 15:59


최근 일부 의대가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복지부가 전국 의대에 해당 교육 중단을 요청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