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코인 내 코인' 구분 없다…아직도 미흡

입력 2024-06-17 12:00
수정 2024-06-17 12:05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실시
일부 미흡사항 파악 '보완 당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규제 시범 적용(pilot test)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 이상거래 감시 체계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대상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이다.

컨설팅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등에서 미흡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출금 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 출금지갑에 고유 및 이용자 가상자산을 모두 같이 보관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만 지갑을 분리 운영했다.

당국에 따르면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탈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관리, 통제 절차가 달리 적용돼야 한다. 당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분리보관 관련 점검, 분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고객 가상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과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 저장소)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내부통제를 하는 점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절차 취약점 개선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준비 현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미흡 사항 보완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