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뜨거운 감자'로...노사 기싸움 '계속'

입력 2024-06-13 17:22
최임위, 4차 전원회의...'도급제 최저임금' 놓고 노사 공방 이어져
'최임위서 논의 가능' 고용노동부 판단에 사용자 측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노동계 "노동부 유권해석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를 일컫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심의 여부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차 전원회의에선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우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 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라면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형태와 방식과 밀도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은 그러면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이번 심의(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최임위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고용부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경영계는 추가 법률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취약한 지불 능력은 근로자들의 낮은 노동 생산성과 경영진의 낮은 경영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왜 기업들에게만 직원들의 생계비 보존을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통한 구조조정은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크므로 최저임금제를 취약업종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촉구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와 관련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면서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고 국내에서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라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자칫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엔 "도급제 노동자 별도 최저임금 설정과 '직종별 차등 적용'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시급제 최저임금의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시행령 4조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근거가 있다"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다음 의제로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논의는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는 논의하려고 하니 위원들도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