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 전 축사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거론한 것은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돼 이사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들은 법적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382조 3 내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금융투자 업계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빠져있다는 점을 열악한 지배구조의 원인으로 보고, 이사의 역할을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지침 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우려에 대해선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