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녀 한명도 국민연금 추가 산입"

입력 2024-06-12 09:42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