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원 이상 증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별로 다르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자산 5조 원 미만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 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 임원 가운데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없다. 반면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