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부른 택시 타더니 폭행...경찰 간부였다

입력 2024-06-09 18:43


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를 놓고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 경감한테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B 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에 잘못 탔다가 A씨가 내리라고 말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간부다. B경감은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B 경감에게서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B 경감을 입건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