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며 다수의 주주가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대량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 중이라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고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있다며 주식 양도를 권유받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나스닥 상장까지는 상장요건 충족 및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해외시장 상장은 성공사례가 잘 없고,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우니 투자 대상 회사가 장담하는 상장예정이나 주식교환이라는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