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대표직 지켜

입력 2024-05-30 15:50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30일 인용했다.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오를 상황에 놓이자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일단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