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해 기소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안산보호관찰소가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낸 끝에 그는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씨는 무단 외출한 것에 대해 "아내와 다퉜다"고 이유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