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검토"...상법 개정도 '속도'

입력 2024-05-28 17:47
수정 2024-05-28 17:47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밸류업 방안'을 뒷받침하고자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초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신중론을 펴왔던 최 부총리가 완화 방안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하지만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인 60%까지 치솟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때문입니다.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됐지만,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세 할증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대안이 서너 개가 있다면 한두 개로 좁히겠다는 방식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안으로 담겠다는 것이고….]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 역시 이사회 사전승인이나 배상책임 명시 등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함께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일련의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경영계도 징벌적 상속세율이 완화된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기업들이 밸류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수원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기업승계를 한다고 하면 명목상속세율 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원 마련이 어려웠는데요. 그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명목상속세율도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밸류업 세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다만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