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 하루에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입력 2024-05-27 16:10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이 되어서야 주차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이 범행을 벌이기 30분 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은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검찰은 부상 정도로 미뤄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봤다.

A씨는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끝에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