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삭감 안된다"…청년 노동자 반발

입력 2024-05-27 14:03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위기에 놓이자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의 박수현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술강사는 10년, 20년을 일해도 매년 실업자가 되기를 반복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실업급여 대신 임금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의 권도훈 조직부장도 "미화·경비 직종의 경우 다수 노동자들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1년, 6개월, 3개월 초단계기 계약직, 오래 버틸 수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권과 자본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15∼29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이 40.8%이고, 비정규직 청년 평균 근속기간이 10.9개월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청년층 고용노동통계'를 근거로, 청년 10명 중 4명이 평균 1년도 안 돼 실업상태에 놓인다고 전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고용불안으로 실업상태에 놓일 노동자의 삶을 해치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