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21대 국회…'연금개혁' 타결 여부 불투명

입력 2024-05-26 15:00


21대 국회의 회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극적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낼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지 갈림길에 섰다.

26일 국회와 정부, 연금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떤 수준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지만, 갑론을박을 계속하며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월급(기준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여서 13%로 인상되면 26년 만에 처음으로 9% 벽을 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까닭에 그동안 높이지 못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에는 70%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차츰 낮아져 현재는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다. 올해의 경우 42%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연금개혁을 이룬다면 그동안 떨어지기만 했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처음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의 숙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혁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특위가 진행 중인 모수개혁 논의 역시 이런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특위는 2022년 10월 출범한 뒤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린 다음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2가지 연금개혁안을 도출해냈다.

이후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이 토론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대표단은 2가지 안 중 보장성강화론에 초점을 둔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 상향' 안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국회가 극적으로 개혁안을 도출해 입법까지 완수한다면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연금개혁에 성공하게 되지만, 만약 회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는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차분히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에는 여당에서 제안했던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소득 대체율 44% 제안에는 여러 조건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