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구입한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인 다음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의 장총 2정과 조준경 등도 입수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