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도입해 올해 1분기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는 올 1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의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Rule)를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올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가 전년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증가하며 다양한 금융사기와 불법 행위를 감시하게 됐다.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역시 금융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통장묶기 시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탁윤성 전무는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감소하며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대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