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대비 공모주 배정 많아"...사모펀드 사칭 사기 적발

입력 2024-05-22 12:00
금감원, 피싱 사이트 금융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한 투자사기가 적발됐다. 자신들이 비밀리에 상장회사에 요청해 특별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수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자들이 조작된 단체 채팅방에 들어오면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빙자하며 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하여 추가 납입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비밀유지 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화방에서 퇴장시켰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네이버 밴드에 입장한 A씨는 불법업자가 만든 가짜 어플에 가입, 높은 수익률이 조작된 것인 줄 모르고 사모주 청약을 위해 1억 원을 입금했다. 신청한 금액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이 배정됐다는 말에 A씨는 7천 만 원을 더 넣었는데, 이후에도 입금 요구가 계속됐고 출금은 거절됐다.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를 만든 경우도 발견됐다. 불법업자들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속였다.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준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조작해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고, 주주대상 '유상 배정권리' 부여로 주식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사례도 드러났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통장, 소위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