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를 4억에"…세종 '반값 줍줍' 나왔다

입력 2024-05-21 10:16


세종에서 전용 84㎡ 1가구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분양가 4억 원대에 나온다. 3~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다 전국 누구나, 주택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시공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 전용 84㎡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3억 8,52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 498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 원에 매매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등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