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처분은?..."행동변화에 달려"

입력 2024-05-19 18:47


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지를 놓고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해, 집단행동 시작 시기 기준으로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향해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