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는 '재초환' 통지서…재건축이 떨고 있다

입력 2024-05-17 17:51
수정 2024-05-17 17:51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세금 통지서'가 강남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은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 사업 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1호 단지가 유력합니다.

재초환은 집을 팔지 않고 살아도 1인당 얻은 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조합원 1명당 1억6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재초환 부담금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통계로 산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순복 /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 : 말도 안되는 1억6천만원입니다. 우린 단독 한동인데 계산이 잘못되서 계산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가장 높을 때 계산으로 재건축 부담금 내고 집값 떨어지고 그 당시 우려했던 게 현실화 된겁니다. 비정상적이죠.]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대상 단지와 평균 부과액이 줄어들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셈입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등 부담금 산정액이 많은 곳은 최대 수 억원대의 통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이 7억원이 넘고 성동구의 아파트도 4억원대에 달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초환 통지서를 받으면 5개월 안에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종부세처럼 분납할 수 없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문제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혼란에 빠진 재건축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죠. 부과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금액과 관련해선 차치해 두더라도, 물리지 않았던 단지들도 어느정도라도 물리게 된다면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가 빙하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