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물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법의 거센 후폭풍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성 기자, 우선 전셋값 추이부터 살펴보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1년 내내 오른 겁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4번째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상승 추이도 문제지만 보증금이 치솟고 있는 게 더 큰 부담입니다.
실제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높아진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한 단지의 전용 84㎡ 전셋값은 1년 전보다 2억원가량 올랐고요.
성동구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전셋값이 2억6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전세시장이 들썩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를 피해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의 정책 대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더욱 들썩이는 겁니다.
지난해 초 5만6천 건에 육박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셈입니다.
특히 이번달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단 한 건도 없어 매물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전세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았던 임대차법이 시행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인데, 어떤가요?
우선 임대차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이 끝나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보증금 인상폭은 5% 이하로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임대차 2법 시행이 4년을 맞게 되면서 더 이상 갱신이 안 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만료 2개월 전 해지 또는 인상을 협의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임대차법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는 말도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했던 집주인들의 입장에선 그동안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적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새 계약은 높아진 시세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용 84㎡ 보증금은 재작년 7억7천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 8억7천만원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가 같은 평형을 다시 계약하려면 보증금 1억원을 더 줘야하는 셈이죠.
또 한 차례 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2법 개선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다음 주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2법 시행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게 옳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낙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