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씨가 회사 펀드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이같은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측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씨 측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관련 혐의로 지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