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약속한 남친, 상습 사기범이었다

입력 2024-05-09 21:08


결혼을 약속한 뒤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접근해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로 6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명절이 지나면 혼인신고 하자"며 신뢰를 쌓고, 피해자 명의의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또 전남 완도군의 한 다방에서 일을 하며 만난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려 가로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습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