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C(65)씨를 돌보던 A씨는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몸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에 대해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와 B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