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위층이 경찰관집…애먼 사람 괴롭힌 20대

입력 2024-05-03 11:41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세대를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2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스토킹과 재물손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을 A씨는 자기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 경찰관이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이같이 행동했다.

그는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하고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