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환영"…'월 1만원' 아파트 제공

입력 2024-05-02 10:37
수정 2024-05-02 16:12


강원 태백시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보인다.

태백시는 월 임대료 1만원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태백시로 전입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다.

임대주택은 장성동에 있는 39.06㎡(11.8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로, 임대 보증금 441만원은 별도다.

접수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