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빈 손으로 나갈까...쟁점은 주주간 계약

입력 2024-05-01 16:35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풋옵션 계약에 이어 양자 사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었고 하이브 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천억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가격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어도어의 주당 액면가는 5천원으로 알려졌는데, 어도어 사업보고서상 민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57만3천160주라 금액은 28억6천5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현행 기준 풋옵션 행사 시 1천억원에서 28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 취득 당시 약 20억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빌려 쓴 것으로 알려져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에 적힌 업무상 배임이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한 유출에 따른 비밀 유지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의 행적이 업무상 배임이나 비밀 유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지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언론에 보도된 1천억원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하이브가 예상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선 것으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민 대표 해임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