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있어 찾아온 직장인들에게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일이 날 것처럼 속여 거액의 굿값을 받아낸 50대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무속인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을 일컫는 상문살이나, 조상 묘에 이상이 있어 후손에게 해가 가는 묘탈 등이 있다며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 시기에 출근하지 못해 상담을 하러 온 항공사 승무원 B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이 끼었다.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천9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 22일 오후 2시 점을 보러 온 30대 직장인 C씨에게는 '이혼살이 있어 자꾸 남자와 헤어진다', '묘탈이 있으니 풀어야 한다'고 속여 굿 비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A씨는 재판에서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없다"며 "속아서 굿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고자 자발적인 의사로 굿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굿을 서두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호통치면서 즉석에서 카드 한도를 상향하게 만들어 당일에 거액의 굿값을 결제하는 등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연인 사이이자 신당에서 무속음악을 연주하던 유부남 D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마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 거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D씨에게 62차례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또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D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