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맘에 안 들어"…벌금 300만원

입력 2024-04-26 10:31
수정 2024-04-26 10:35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