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면허는 최근 제자리걸음 한 반면 리큐르·일반증류주 면허는 급증하면서 주류 제조면허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는 총 3천160건으로 전년(2천885건)보다 275건 늘면서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다.
면허 증가세는 12종의 주종 중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 주도했다.
이 가운데 리큐르 면허는 전년(137건)보다 23.4% 늘어난 169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폭(3.8%)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일반 증류주와 기타 주류도 같은 기간 각각 19.0%(300→357건), 16.4%(165→192건) 증가했다.
이들 주종은 모두 하이볼 제조를 위해 필요한 면허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이볼은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일종의 칵테일로 볼 수 있다.
일반 증류주는 옥수수·녹말 등을 재료로 발효해 만든 술,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이다. 주세법이 열거한 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기타 주류'로 분류한다.
모두 하이볼을 제조할 수 있는 면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맛'의 하이볼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
주세법에 따라 설탕·물엿 등 고형분이 2% 이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리큐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형분이 2% 미만인 '덜 단' 하이볼이라면 일반 증류주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