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시민단체 고발

입력 2024-04-24 17:52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