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 연구원이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는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전자담배 디바이스용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해 전자담배 발열체,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를 모두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
회사는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곽씨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지만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까지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며 퇴사 이후 2021년 3월부터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2천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는 것이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8천억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7천억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8천억원의 손해,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7천억원까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씨 측은 기술고문계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넣었다고 다시 반박했다.
곽씨는 "2017년 KT&G의 전자담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뜬금없이 회사에서 감사패를 준다고 불렀다"면서 "이제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는가 보다 생각했고 기술고문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으나, 회사는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