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홍보물에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이 이날 오후 배포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보도자료에 이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신생아의 이름·생년월일·주소·태명과 부모 이름·연락처·소망 등을 기재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증서다.
법적 효력은 없는 등록증이지만 출산 가구에 추억을 선사해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시책이 기획됐다. 군 민원실은 시행에 앞서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본보기 등록증에 부모 이름을 '장동건·고소영' 등 연예인 이름을 표기했고 참고용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했다. 문제는 표기한 전화번호의 실제 사용자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 해당 보도자료를 회수 조치했다. 향후 전화번호를 가린 새로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로 알고 표기했는데, 사용자가 있었다"며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문제가 된 홍보물은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