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지방은 거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정부가 시골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에 '세컨드홈'을 두는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
이곳에선 빈집이 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역 경제가 가라앉고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 홈'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세컨드홈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령 가장 많은 세혜택이 주어지는 '주택(공시가 9억원) 장기 보유 고령자'의 경우, 인천 강화군이나 충남 공주시 등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94만원, 종부세는 71만원이 줄어 부동산 보유세만 16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29만원을 덜 내도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컨드홈 정책의 세제 혜택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 :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을뿐더러 소멸 위기에 처한 탓에 세컨드 홈이 적용돼도 집값이 폭등하거나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이들에겐 세컨드홈이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대 야당이 '2주택자에 대한 부자감세'라며 급제동을 걸 수 있어서입니다.
일각에선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해 있는 만큼, 가격 기준을 더 낮추고 지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규제 완화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