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쓰는건데"...미신고 수입에 '회수 조치'

입력 2024-04-12 16:01
수정 2024-04-12 16:02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야채 탈수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에키보 야채 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국내에 1천936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진행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알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