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제재를 결정했다. 재무팀장의 자금 횡령을 회사 자금으로 회계 처리한 점도 문제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주식 매매 후 발생한 손실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횡령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혐의다.
증선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151억 3,100만 원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900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고 봤다.
다만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은 151억여 원 전부가 주식 매매 손실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2021년 횡령 자금 900억 원은 2분기와 3분기 각각 45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과징금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회사·회장·대표이사 등을 회계 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추가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