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날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 같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신고할 당시 A씨도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