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 부모동의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입력 2024-04-04 16:44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와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TF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지점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의 비교와 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 자신의 계좌내역과 체크카드, 직불 및 선불카드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고객들의 데이터도 보다 세밀해진다.

현재도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판매 사업자가 누구인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등은 아예 제공이 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사업자 명과 구매한 물품이 명확하게 적시돼 마이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조회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사를 일일히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으면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