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2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이 발표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2022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2천7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7.0%(1천807명)가 20~30대(30대 63.2%, 20대 23.8%) 대원이었다. 계급별로도 젊은 층이 대부분인 소방사와 소방교가 전체의 92.7%를 차지했고, 남성 83.5%였다.
폭행당한 장소(복수 집계)로는 도로상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464건), 병원 안(173건), 주택 안(133건) 등이 그 다음이었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203건)가 가장 많았고, 오후 11시(175건), 오전 0시(150건), 오전 1시(120건) 등의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이를 엄격하고 조치하고, 술에 취했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 예방과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