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생일축하도 차별…비정규직 '설움'

입력 2024-04-03 14:11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