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증앙회 등에 따르면 '편법 대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이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는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양 후보 측은 이런 용도로 장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금고가 (양 후보 측으로부터) 물품구입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법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월 1일 양 후보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현장 검사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해당 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