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27일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고 2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외신 등이 보도했다.
올해 하반기 법안이 상원과 왕실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 초안을 마련한 다누폰 푼나깐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역사 창조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존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이 적고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힌다.
성소수자들도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성소수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