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도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더불어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단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80%로, 내후년에는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또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했다. 이에, 장착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준공검사 소요기간이 약 28일이상에서 7일로 단축되고 준공검사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를 경감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