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고층 빌딩 건축허가 등 기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했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는 용인특례시에서 열렸습니다.
특례시는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로 현재 경기도 용인과 수원, 고양, 경남 창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2022년 1월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51층 이상 고층 빌딩 건축 허가에 필요한 권한 역시 특례시로 넘기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