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자녀 있으면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

입력 2024-03-24 08:43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해 돌봄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신설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0개월 범위에서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일에는 시간 외 근무에서 제외된다.

단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와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는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되면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하교 등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복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외에도 경기 파주시와 전북 김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월 한 달간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충남 계룡시는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도입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