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욕한 남편에 '울컥'...명절에 아내가 살해

입력 2024-03-23 06:57


친정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3·여)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둘러싸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에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졌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들을 분리 조처됐다.

이후 남편 B씨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 28일 오후 2시께 남편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하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는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던 B씨는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은 경찰에 자수한 점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만 판단하고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