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ELS 자율조정 대상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상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을 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비율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별로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고, 개별로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추후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