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한 이웃

입력 2024-03-22 13:15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로 옥상에 있던 피해자는 백씨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백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