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체이자에 적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한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 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나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하지만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와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녹음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선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와 조치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